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장외 투쟁’이 ‘장내 협상’으로 옮아갈지 관심이 되고 있다. 정부와 단체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는 합법노조로 등록해야 하며, 단체협상 내용에 공무원연금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 활동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8개 단체 6만 3275명이 등록을 마쳤다.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은 29만여명으로, 합법노조 전환율은 21.8%이다.
‘양대 공무원노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은 지난해 9월 합법노조로 전환한 반면, 전공노는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전공노 소속 단체 가운데 경남 통영시 등 9곳이 합법노조로 전환했으며, 서울 노원구청과 부산시청 등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외노조로 남아 있을 경우 노조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하기 쉽지 않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는 ‘선(先) 합법노조 전환, 후(後) 협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법외노조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합법노조로 전환할 경우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는 전공노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소속 단체들의 개별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합법노조로 전환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합법노조로 등록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정부와 단체협상에 나서려면 노조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공동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10개 단체가 교섭위원 선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공무원노총과 행정부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와 나머지 7개 단체가 각각 교섭위원 명단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협상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