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뒷전 밥그릇 싸움만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다른 쪽에서는 밥그릇 싸움’전남 여수시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된 여수시 면적을 해제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기관에 보냈다. 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어이없어하는 표정이다.
16일 전남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여수시장의 고유사무 36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어갔고 율촌면과 화양면 일부도 여수시 관할지역이나 권한 행사는 못하면서 민원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화양면 일부 주민들은 율촌 1산단 가운데 여수지역에 입주한 1개가 폐기물 처리업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제 전환은 지방의회를 없애는 등 지자체의 주민자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가 한창인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전북은 군산·장항을, 경기도는 평택과 충남 아산을 묶어 경제자유구역(특별자치단체)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포함된 율촌 1산단 192만평 가운데 60만평이 분양됐다. 나머지에는 중고자동차센터가 들어오고 현대스틸이 땅값을 내고 계약했다. 또 자동차와 조선관련 업체 등이 투자협의 중이다.
백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내에서 기반시설을 할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50%이고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60%로 늘어난다.”며 “다만 특별자치단체 지정 여부는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전남 광양·여수·순천·경남 하동 등 5개 지구 2733만평으로 지정됐고 이 중 여수시는 화양·율촌지구를 포함해 1000만평이다.
여수·광양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1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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