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은 각각 50%에서 40%로 완화되며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계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모두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는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자한도액 기준을 순자산액 기준 25%에서 40%로 늘리고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갈등 유발소지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