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출총제 출자한도 25%→40%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종전 자본총액의 100%에서 2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개정안 등 13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은 각각 50%에서 40%로 완화되며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계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모두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는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자한도액 기준을 순자산액 기준 25%에서 40%로 늘리고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갈등 유발소지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2-7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