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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때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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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방식이 대폭 바뀐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먼저 묻고, 감사 일정과 감사 범위 등을 피감 지자체와 조정하는 ‘감사협의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기관 공무원과 명예감사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건의사항을 적극 감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감사협의제’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 이의 신청자, 감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 자료 요구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감사확인서를 작성할 때 정책추진 배경, 본인의 노력, 성과 등도 포함시켜 처분에 반영토록 했다.

종래의 각급 감사는 수감기관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하거나 적발·처벌 위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등의 논란을 빚어 왔다.

행자부는 이같이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감사원과 시·도 감사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지자체의 감사일정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3월8일부터 23일까지, 경북도는 4월19일부터 5월5일까지, 부산시는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로 정했다. 하반기엔 대전시(8월30∼9월14일), 울산시(10월25∼11월9일)를 감사한다.

또 사회적인 이슈 또는 파급 효과가 큰 공익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는 5월15일부터 23일까지 수해복구공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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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