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연홍보구역과 ‘클린에어 존’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공원(17곳)과 학교정화구역을 금연홍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금연홍보공원 지정 조형물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노인봉사대, 클린봉사대, 환경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어린이공원을 돌며 관리한다. 또 금연홍보관을 조성해 금연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클린에어 존’을 통해 실내 금연도 강화한다. 구는 실내 체육시설·오락시설·영화관·공연장·학원·음식점 등에서 금연을 시행하도록 권장했다. 금연을 실천하면 업소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부착한다. 구는 “공공시설 이용자와 종업원이 흡연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내에서 발행하는 잡지와 신문, 방송에 흡연 광고를 내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 행사에도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도록 권장한다.
금연상담도 지속한다. 구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열어 금연을 위한 약물요법을 진행한다. 주민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시작했다.
김 구청장은 “금연조례를 통해 금연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금연실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