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공항공사에 위탁해 중구 운서동 2634의 1 일대 275만 4500㎡(83만평)에 2796억원을 들여 기반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 공항신도시를 준공,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분양했다.
시와 공항공사는 공사비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은 시에서 인정한 선투자 사업비를 제외하고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공항공사가 협의 없이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항건설에 들어간 사업비 등은 선투자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측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용역비 등 정당한 사업비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공항공사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용역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430억원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공항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중 선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150억원이 남아 이를 공항시설비와 주민복지시설에 사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