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15일 한전을 상대로 2005년 9월에 냈던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한전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하지는 전력을 공급하는 송·배전 전선의 바로 아랫부분 땅에서 양쪽으로 각 3m를 추가한 면적을 말한다. 문제가 된 땅은 장지동 803 청소작업기지에 있는 선하지로, 구유지 4.397㎢ 규모다. 한전은 1975년 이곳에 철탑을 세운 후 지금까지 송전 철탑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납부하고, 선하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사회복지과 전익문 팀장은 “지상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곳은 고압전력선이 청소작업기지에 있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크고 작업에 제한을 받는다.”면서 사용료 요청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대한지적공사와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해 무단사용에 대한 이득금을 산출하고, 한전에 5년치 사용료 5893만 6000원을 요청했다. 또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매해 3000여만원의 선하지 사용료를 요구했다. 판결에 따라 한전은 5년치 사용료를 먼저 내야 한다.
지난해 말에는 행정자치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할 때 관련 항목을 추가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전의 선하지 무단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가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전은 이번 소송에서 “송전 철탑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했으므로 송전선 선하지 사용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과 같다.”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