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일 공동 특허심사 빨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본으로의 특허 출원이 간편해지고 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일본의 특허를 한국에 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허청은 다음 달 1일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쪽에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으면 다른 한 쪽에서 해당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한국에선 ‘우선심사제도’, 일본에선 ‘조기심사제도’라고 부른다.

발명인 또는 기업이 특허청에 우선 심사를 요청하면 3개월 내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해 일본에 출원하면 3개월 이내 심사가 진행된다.

통상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기간이 2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23개월이나 단축되는 것이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허청이 해당 발명의 심사 관련 통지서를 일본 특허청에 보내면 출원인은 조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결과’와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3-21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