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 달 1일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쪽에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으면 다른 한 쪽에서 해당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한국에선 ‘우선심사제도’, 일본에선 ‘조기심사제도’라고 부른다.
발명인 또는 기업이 특허청에 우선 심사를 요청하면 3개월 내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해 일본에 출원하면 3개월 이내 심사가 진행된다.
통상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기간이 2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23개월이나 단축되는 것이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허청이 해당 발명의 심사 관련 통지서를 일본 특허청에 보내면 출원인은 조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결과’와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