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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무원 퇴출 ‘절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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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예사롭지 않다. 경남도는 27일 앞으로 구성될 ‘조직·인사 혁신단’이 마련하는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의 강제할당식이나 인기투표식이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면 숫자와 직급에 관계없이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경력자 우대 항목을 개선, 온정주의가 개입할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6일까지 조직·인사혁신단이 구성되면 평가기준을 마련,7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공무원과 도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및 노조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평가관리 및 보직관리 제도 개선, 발탁인사 시행기준 및 운영방안, 공직 부적격자 선정·관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김태호 지사는 전날 열린 실·국장회의석상에서 “절대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두 퇴출 대상”이라며 “퇴출 대상은 하위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위에 해당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최근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몇 차례 밝혔지만 간부 공무원 퇴출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인사 혁신과 개혁을 위한 퇴출에 인원 할당방식은 맞지 않으며, 의무적으로 골라내게 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담배꽁초를 잘 줍는다고 다시 복귀시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3-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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