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급여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해마다 0.39%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60%에게,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의 5%인 8만 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내년 7월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중핵 기업에만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자한도는 현행 25%에서 40%로 올렸다.
황장석 오상도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