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민연금법 급물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등 이른바 ‘노인3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찬반이 팽팽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뺀 그외 법안들은 별다른 난관 없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급여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해마다 0.39%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60%에게,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의 5%인 8만 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내년 7월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중핵 기업에만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자한도는 현행 25%에서 40%로 올렸다.

황장석 오상도기자 surono@seoul.co.kr

2007-3-30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