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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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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등 이른바 ‘노인3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찬반이 팽팽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뺀 그외 법안들은 별다른 난관 없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급여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해마다 0.39%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60%에게,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의 5%인 8만 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내년 7월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중핵 기업에만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자한도는 현행 25%에서 40%로 올렸다.

황장석 오상도기자 surono@seoul.co.kr

2007-3-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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