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지방공무원들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내년부터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승진 심사 또는 승진 시험의 응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육만을 점수화해 승진 후보자 순위결정에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장교육 등 각종 조직·개인 학습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교육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2∼3급은 20시간,4급은 30시간,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해 온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고는 시·도 교육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투자 확대를 위해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시행령 공포를 한 뒤 지자체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