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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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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성매매를 하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품위 유지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성 오락을 상습적으로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정직 이상, 일시적인 것이면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면 감봉을 당한다.3년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은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여겨져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또 성범죄에 관한 처벌 기준에는 성매매, 미성년자와 성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금관리, 금품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공과금 관련 문제에 관해 소액의 비위를 저지르면 중징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감봉 이상에 처해진다.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는 금품을 받으면 정직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징계토록 강도를 높였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4-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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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