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등·초본 점자 서비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동구는 시각장애인에게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점자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

발급 대상 서류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시각장애인이 전화나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구청 민원과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점역처리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에서 하며, 발급된 민원서류는 등기우송하거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전달한다. 방문 전달시 민원인이 원하면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원서류 호적등본(600원)과 주민등록등본(350원)의 발급비용은 감면해주고,1500원 상당의 우송료나 시각장애인협회에 지불하는 점역료도 성동구청이 부담한다.

성동구에는 모두 1172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점역 서비스 제공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들 서류를 다른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4-18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