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씨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960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지방세를 추징한 공으로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는 GIC가 스타타워빌딩을 주식인수 형태로 인수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취득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행 지방세법은 5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지만,GIC는 2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지분을 각각 50.01%,49.99%로 배분해 이 조항을 피해간 것이다.
박씨는 GIC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수출보험공사에 현지법인 자료조사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 취득자인 GIC의 실체를 파악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박씨는 또 중구 순화동 에이스빌딩과 종로구 서린동 알파빌딩을 취득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회피한 외국법인에도 취득세 19억원을 걷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박씨는 “1조원에 가까운 가격의 대형빌딩을 사들이면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외국법인에도 조세 형평성은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두 법인은 지난해 3∼4월 취득세를 납부했지만,GIC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40건,3억 18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예산 성과금 제도는 수입 증대나 지출 절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 건당 1억원, 개인 2000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5-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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