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적격성 평가의 면제 대상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MAS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격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납품 실적(30점)과 신용평가 등급(70점)을 평가해 85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그동안 적격성 평가 면제는 조달청이 선정하는 조달우수제품만 적용됐다. 납품 실적이 없는 신기술 개발업체나 신용평가 등급을 받기 어려운 창업 3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에는 정부 조달시장 진입의 장벽이 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계약법상 우선구매 대상물품인 성능 인증제품과 우수 재활용제품(GR), 환경(E)마크제품,GS(Good Software) 등도 10일부터 적격성 평가가 면제된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면 수요 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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