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아파트 건축에 평균층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균층수제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최고 15층 높이로 제한하던 것을 평균 층수와 용적률(200∼230%) 범위 내에서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5-2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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