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명시 장사시설 건립에 안양시가 분쟁조정 신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경기도내에서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묘시설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안양시는 14일 광명시가 안양시와의 경계 부근에 봉안당(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광명시가 안양시 경계구역에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47조 규정에 의거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은 (건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초·중학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봉안당 착공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양시는 광명시에 봉안당 위치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6-15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