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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사채이자 年 30%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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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미등록 업체의 무분별한 고리대 폐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한도인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도블록 2년내 교체금지

국무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신설 혹은 개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도의 굴착을 금지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보도의 신설이나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정부는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이밖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도 의결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하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6-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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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