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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위험국가 방문 강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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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위험국가에 정부가 국민의 방문이나 체류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험국가나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내란·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등에서 여권사용을 금지해 방문이나 체류를 못하게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여권의 사용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목적의 취재·보도는 방문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부당해고자, 구제명령 불이행 강제이행금 부과

정부는 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에 걸쳐 총 500만∼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당 휴직·정직이나 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도 각각 250만∼1000만원,200만∼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 해당 노동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다.

여성군인, 출산 휴직기간도 복무기간 인정

여성 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보수와 승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제의 확대시행에 대비해 보수와 승급기준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6-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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