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우도에 대한 교통허용 용량을 평가한 뒤 차량총량제를 도입해 차량 반입을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단위로 허용된 범위에서만 관광객들의 차량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우도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버스 대신 모노레일을 설치해 친환경 교통시설과 함께 새로운 관광 명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우도를 찾은 관광객은 47만 4271명으로, 이들이 도항선을 이용해 갖고 들어간 차량은 5만 2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