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이날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6급 32명,7급 이하 93명(기능직 포함) 등 12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는 사무관 1명 등 31명이다.
전자게시판에는 인사 명단과 ‘7급 이하 직원의 전보 기준’ 등이 함께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우선 발령 대상이다. 좋은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면 자칫 비리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청·동사무소 근무가 10년이 지났더라도 한 부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었다. 잦은 인사의 폐해를 막으려는 배려다.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서장이 ‘필수요원’이라고 요청하면, 해당 직원은 6개월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나이가 많아 정년퇴직을 앞둔 52년 6월20일 이전 출생자, 육아 휴직자, 장애 직원 등도 전출 원칙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총무과·감사담당관·기획공보과 등 3개 부서 근무자는 막바로 이들 부서로 갈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른바 ‘힘 센 부서’이기 때문이다. 동사무소 장기근속자 가운데 능력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구청 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이도 들어주기로 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정송학 구청장 취임 후 공개인사 원칙에 따라 지난해 연말 인사에 이어 이번에 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공개했다.”면서 “직원들이 제일 반긴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