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엔젤콜 서비스는 올들어 급증,6월 말 현재 10만 6030건에 달했다. 지난해 3483건, 시행 첫 해(4105건)에 비해 증가폭이 30배에 육박하는 변화이다.
엔젤콜은 서류나 수수료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화로 알려주고 상담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는 특허청이 발송한 통지서가 반려된 공시송달에 한해 서비스했으나 올들어 연차등록과 수수료 반환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엔젤콜은 고객의 실수나 부주의로 야기될 수 있는 권리 박탈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7-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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