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감사원 조사 결과, 여씨의 신고가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KT측이 여씨를 파면한 뒤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청렴위의 파면취소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문제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 “용기있는 행동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공익 제보자를 대기업이 힘을 앞세워 짓누르는 행위가 용납된다면 앞으로 누가 제보를 할 것이며 사회정의를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씨는 지난 2005년 KT가 서울∼대구간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으며 지난해 6월27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6일 만에 회사로부터 파면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달 11일 KT가 여씨를 파면한 행위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이뤄진 신분상 불이익’이라며 취소를 권고했지만 KT측은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중앙노동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