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KT 예산낭비 제보자 파면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KT가 수백억원대의 예산 낭비를 신고한 내부 공익 제보자 여상근씨를 파면한 것은 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진상 규명과 파면 취소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감사원 조사 결과, 여씨의 신고가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KT측이 여씨를 파면한 뒤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청렴위의 파면취소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문제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 “용기있는 행동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공익 제보자를 대기업이 힘을 앞세워 짓누르는 행위가 용납된다면 앞으로 누가 제보를 할 것이며 사회정의를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씨는 지난 2005년 KT가 서울∼대구간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으며 지난해 6월27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6일 만에 회사로부터 파면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달 11일 KT가 여씨를 파면한 행위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이뤄진 신분상 불이익’이라며 취소를 권고했지만 KT측은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중앙노동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7-12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