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에 입주한 기관들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 등에 이어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실천에 옮긴 것은 산림청이 처음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중간 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직원 평가 방식도 간부들의 능력 검증에 집중되고 있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실무실적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직무성과결과와 리더십 평가가 더해졌다.
지난달 말 본청 팀장과 일선 기관장 등 93명 전원을 대상으로 3단계(고위공무원, 팀·과장, 사무관)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최하위 4명 외에 차하위자 2명에게는 12월 평가에서 같은 평가를 받으면 대기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나이, 경력 등의 고려없이 동일 조건에서 이뤄졌다.”면서 “3개월간 연구과제 수행 등 재평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으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퇴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7-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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