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축산농가 314곳을 대상으로 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 모두 55곳(17%)의 위반농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분뇨를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농가가 15곳, 배출시설 무허가 증축 3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곳 등 모두 55곳이었다.
이에 따라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로 증축한 18곳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6곳에 대해 100만∼10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