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를 마련,110개 공해 우려 업종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입지 제한대상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군에서 도축업 등 6개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군 중 염색 가공업 등 4개 업종 ▲원모피 가공처리업 ▲가방 및 신발 가공업 중 원피 가공업 등 2개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중 방부처리업 등 2개 업종 ▲펄프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군 5개 업종 등이다.
2007-8-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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