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연동제’란 기준수질을 정한 뒤 수질이 개선되면 경기도가 팔당호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분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팔당상수원 수질물값연동제 관련 실무추진단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회의를 통해 연동제를 도입해 팔당호 원수의 수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을 기준으로 0.1 증감할 때마다 수공과 경기도의 댐용수 요금 지원 및 부담률이 5%씩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수질이 개선되면 수공에서 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댐용수 요금을 지원해 주고,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에서 정해진 만큼 수질개선에 비용을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BOD가 0.1 바뀔 때마다 52억 5000만원의 연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수공은 물을 공급하는 곳이지 관리주체가 아니며 댐용수 요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대했다.
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수계에 모두 적용되는 댐용수 사용료를 특정 지역만 제외시켜 줄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물값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공측과 공동학술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