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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요청 악의적 거부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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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규정 신설키로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대해 정부가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구성된 ‘정보공개강화TF’가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등 취재선진화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4차 회의를 갖고 ‘악의적 정보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공개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악의적’이라는 추상적 의미의 기준, 처벌 대상과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 이에따라 12일 제5차 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9-1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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