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은 교체와 대행체제 방안 등이 검토됐다. 하지만 교체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대행체제는 나머지 감사위원들도 잇달아 퇴임이 예정돼 있어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카드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전 원장이 고령이어서 연임되어도 중간에 정년퇴임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정치적 고려에 의해 연임 카드가 채택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 원장은 1939년 6월생으로 연임이 되어도 2009년 6월이면 70세 정년에 걸려 퇴임해야 한다. 현행 감사원법 6조는 감사원장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 원장 연임안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명분도 살릴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의 검찰총장 인선에는 노 대통령 386 측근 내부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후보로 거론되어 온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386 내부 한 쪽에서 밀었지만 다른 한 쪽에서 임 원장을 밀면서, 결국 임 원장 쪽으로 정리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 와중에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안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한 달 전쯤부터 병역 문제를 흘리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인선을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연수와 방위 근무가 겹쳐 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안 지검장이 연수원 입소 당시 대법원장에게 11가지 신분관련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중에는 병적사항도 포함됐다. 당시 방위 복무 중이더라도 입소가 허가됐고, 이런 방위병 입소제도는 1983년까지 유지돼 연수원생들이 야간에 방위병 근무를 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지검장이 제출한 서류는 현재까지 사법연수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홍성규기자 ckpark@seoul.co.kr
2007-10-1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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