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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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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잘사는 대도시에 유리하게, 못사는 농어촌에는 불리하게 국비를 지원, 시·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1일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따르면 국고보조율 차등화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히려 돈 없고 재정부담만 늘어난 농어촌을 옥죄고 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율 기준치를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액이 아닌 지수로 삼고 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와 잘 사는 구청에는 국고지원이 많아지는 셈이다.

인구 29만여명인 전남 여수시와 부산 남구의 경우 여수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지수가 14.2%이다. 반면 남구는 39.1%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군과 구청의 재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치구는 예산 3분의2가 광역시 본청에 편성돼 자체 예산이 적어 사회보장비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나 도는 본청에 3분의1, 시·군에 3분의2로 편성돼 시·군의 세출이 같은 인구의 자치구에 비해 2∼5배가 많아져 사회보장비 지수는 그만큼 낮아진다.

전남도와 시·군은 사회보장비 지수 대신 주민 1인당 지출액으로 적용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인당 사회보장비는 여수가 29만 1000원, 부산 남구가 15만 8000원이다. 또 1인당 사회보장비는 평균치로 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43만 6000원, 전북도 14개는 43만 5000원, 경북 23개는 33만 8000원이다. 하지만 부산 16개 구는 22만 3000원, 광주 5개구는 26만 2000원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율이 10%씩 높아지는 곳은 서울은 6개, 부산 13개, 대구 6개, 광주와 인천 각 5개, 대전 4개, 울산 2개 구청이다. 전남·북, 경남·북 등은 국고 보조율이 지난해와 같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전남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10%가 늘면 해마다 600억원대 수입이 는다. 전남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6.4%인 12만여명으로 전국 평균(3.1%)보다 두배 이상 높다.

여기다 종합부동산세(1조 7000억원)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돼 내년부터 사회보장비 지수를 기준으로 지역에 배분키로 하면서 이같은 형평성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혜자 도 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보장비 지수가 사회보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재정구조가 다른 시·군과 자치구를 별도로 놓고 국고보조율을 적용, 지급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0-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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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