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가 2009년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내에 남사신도시의 개발 방향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남사면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탄 2신도시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진 남사신도시 예정지는 지난 6월1일 동탄 2신도시가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되기 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 주목을 받았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