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말 천수만의 해수면과 죽도를 제외한 육지가 모두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갈산면 8.520㎢, 결성면 1.422㎢, 서부면 26.331㎢ 등 총 36.273㎢이다. 이는 전체 지정구역 66.001㎢의 55%로 죽도 등 29.728㎢만 남는다.
이어 서산시가 1.203㎢를 해제하고 태안군은 안면도를 제외한 32.990㎢를 내년 말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안면도는 자연보전지구로도 묶여 있어 해제해도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이들 지역이 모두 해제되면 70.466㎢의 천수만 주변 육지가 개발제한에서 벗어난다. 남는 부분은 전체 213.481㎢ 중에 143.015㎢로 대부분이 해수면이다. 천수만은 1978년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