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등 수백억 지급
한국전력이 퇴직직원들이 만든 회사에 사업을 몰아주고 사원들에게는 시간 외 수당을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 11개 자회사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7명을 문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A사와 차량운영 등 계약금 94억원 상당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차량운영, 전산운영, 홍보업무, 사옥관리 등을 A사와 수의계약했다.
공기업에 만연한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도 지적됐다. 한전은 2004년과 2005년 인건비 예산이 남자,2004년 11월과 2005년 12월 전 직원에게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외 수당 총 19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
또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연차휴가 6일분의 수당을 2005년 198억원,2006년 209억원 미사용 보상금으로 재차 지급했다. 또 한전은 실현 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한 액수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112억원,2006년에는 266억원을 과다 출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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