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사위원회는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해온 사무관급 8명과 경징계 요청된 21명 등 29명에 대해 징계 심의와 개별 심리를 실시해 사무관급 8명 가운데 책임성이 강한 2명은 정직 3개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개월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징계 대상 21명 가운데 국장급 1명은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견책에 처했고 6급이하 20명도 견책으로 징계수준을 결정하되 이 가운데 표창을 받은 13명은 공적을 참작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하지만 간부들의 경우 표창 경력이 있더라도 징계수위를 감경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