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8명 “노들 글로벌 예술섬 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봉구, 문체부·기후부 장관과 서울아레나 현장 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체육·문화·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상계주공 9·14단지 ‘신통 자문’ 신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교사 중징계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정지·취소처분을 세 차례 받을 경우에도 중징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유예되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도 받는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는 물론 음주교통사고 후 달아났다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시 경고 처분에 경징계가 추가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의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경고 처분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기존처럼 대부분 중·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1-13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소소한 행정불편과 궁금증도 AI가 도와주는 종로

종로픽앱·카카오채널에서도 가능 유찬종 “생활밀착 적극행정 확대”

3분 만에 초안 뚝딱… ‘AI 글주임’ 중랑

인사·보도자료 등 작성에 AI 도입

산불 위험성 싹둑… ‘유산 지킴이’ 강북

화계사서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