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개발한 특허권 ‘슬쩍’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없는 직원 수십명의 인건비를 받아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1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정원보다 최소 21명에서 54명까지 적게 인력을 운용해 왔다. 그러면서도 전체 인건비는 정원만큼 받아 왔던 것. 공단은 여기서 발생한 연간 8억원에서 14억원에 달하는 잉여인건비를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이 이 인건비를 연말에 전직원에게 월동비로 나누어 주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안전 인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짜여진 정원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남은 인건비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월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문건설위원인 A씨가 2004년 9월 안전난간대의 특허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모두 2명이 3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던 것.
관련법에 따르면 직원이 3년 내에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할 경우 공단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공단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공단 명의로 전환하고 재산권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보호장구의 검정 업무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중에 불량 보호 장구가 유통되게 하고, 위험 기계기구의 정기검사를 소홀히 해 크레인 500여대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2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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