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송영주(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는 지난해 2534곳에서 올해 9월 3050곳으로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각 시·군에 접수된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사례 및 민원도 17건에서 44건으로 2.5배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31개 시·군 전체에서 미등록 대부업체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2년간 단 4건에 그쳐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도 2006년 94건, 올해 99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같은 처분 실적도 몇 개 시·군에 치우쳐 있어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은 각 시·군이 갖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대부업체 현황이 전산화되지 않은 데다 별도의 전담 인력 없이 소비자 관련 부서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대부업 관련 사무를 맡고 있어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부업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