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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면적 12배 ‘새 땅’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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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영해 내의 ‘주인 없는 섬’ 1400여개가 지적공부에 정식 등록된다. 지적공부는 ‘땅에 대한 호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새 영토가 생기는 효과도 얻게 된다.<서울신문 11월8일자 2·6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전국 미등록 섬 지적등록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적측량 조사에 나섰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돼 측량기술의 한계 등으로 등록 누락된 섬이 상당수”라면서 “미등록 섬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난개발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적자료와 위성사진을 비교한 사전조사에서 확인한 미등록 섬은 1419개. 이에 따라 지적공부에 정식 등록된 섬은 현행 2991개에서 4410개로 늘어난다.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소유권 관계 등을 확정할 수 있고, 미등록 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때 지구지정 등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영토도 전남 여수시 초도에서 900여m 떨어진 20만㎡ 규모의 미등록 섬을 비롯, 모두 3296만㎡ 증가한다. 이는 국제 규모의 축구장 4600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크기다.

특히 이번 조사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적측량 기준이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온 ‘도쿄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된다.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도쿄 원점’에서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내 ‘수원 원점’으로 대체돼 비로소 ‘지적측량 독립국’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지적측량 방식도 기존 삼각측량에 비해 정확도가 12배 이상 향상된 항공·위성 측량 방식으로 전환된다.

박 장관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영해 내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과 위치 정보는 물론,3차원 영상자료까지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국가간 영토 분쟁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에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안에 홍도·대흑산도 일대 79개 미등록 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9년까지 전국의 모든 미등록 섬에 대한 지적측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에는 6개월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정식 등록되며, 이의신청이나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재산으로 귀속된다.

신안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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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