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4년째 회원 1인당 지원금이 동결돼 증액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내년 총선으로 회원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2월 중순 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복리후생을 이유로 1988년부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명처분을 받지 않으면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들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며, 무의탁 회원은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지원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도 높다.2000년 44억 2920만원에서 올해 96억 9400만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 뛰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예산감시팀장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재산 정도와 상관 없이 만 65세 이상의 모든 전직 의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면서 “사망한 의원에게 지원금을 준 사례도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달 ‘50대 정부 예산낭비 사업’을 발표하면서 헌정회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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