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4일 은평뉴타운 1지구의 최종 건축비를 지난달 5일 발표한 건축비보다 평형별로 최저 0.64%에서 최고 5.08%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다.
건축비 추가 인하는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 적용 결과, 은평뉴타운 1지구 총 13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의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분양물량은 1643가구로,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20일 일반분양 신청을 받아, 내년 1월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리조트형 전원도시로 조성
은평뉴타운은 주변의 북한산과 서오릉자연공원, 갈현근린공원 등이 있어 전체 대상면적의 약 30.4%를 녹지로 조성한다. 여기에 진관근린공원을 포함하면 전체 녹지비율은 42.4%로, 서울 목동(18%)보다 높은 대신 인구밀도는 ha당 129명으로, 목동(229명), 분당(199명)보다 낮다.
또 뉴타운 창릉천으로 흐르는 실개천 4.7㎞ 가운데 1979년 복개된 폭 4.2㎞ 구간을 복원해 그 주변에 산책로와 습지공원 등을 조성한다.
주택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중정형(단지 중앙에 정원이 둔 형태), 연도형, 타워형, 테라스형 등을 도입하고, 아파트 평면도 국내 최초로 300여개 타입으로 늘렸다. 쓰레기 투입에서 저장, 소각, 재활용 등을 차례로 연계한 쓰레기 이송·소각 일괄처리시스템도 구축되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공급 설비, 태양광 가로등 등도 설치된다. 건물 에너지효율 인증(2등급) 등을 취득해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단지에 비해 23.5∼33.5% 정도 줄어든다.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자립형 1곳), 유치원 7곳 등이 들어선다.
●서울 거주자에 우선청약자격 부여
1순위 청약자격은 공급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제한됐다. 당초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이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1순위 청약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17일 청약을 받는다. 하지만 앞서 실시되는 서울 거주자 분양에서 미분양이 나지 않으면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어 2순위는 18일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같이 청약할 수 있지만 서울 청약자에게 우선권을 준 뒤 남는 물량을 수도권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3순위는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같이 청약해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한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청약이 3순위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한편 은평뉴타운 당첨자의 경우 84㎡ 이하는 7년,84㎡ 초과는 5년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