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6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사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지 사건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또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수리해 처리할 수도 있어 당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법무부에 인지 사건도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진정·내사 사건은 본인이 요청하면 처리결과를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