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출산지원금지급조례’를 의결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모에게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는 5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할 때 은행통장 사본과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성복지과 2620-3392.
2007-12-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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