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대 1.713㎢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확정된 지난 7월 이후 상가 분양권 등을 노린 비닐하우스가 난립하고 있는 데 따른 극약처방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일대에서의 개발행위를 모두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포함하는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영농 목적의 토지형질 변경과 취락지구 내 증개축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에 속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갈현·문원동 일대는 과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