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일 이달부터 허가없이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점용 면적과 시설물 규모에 따라 30만∼300만원으로 차등부과된다.1.5㎡ 이하 30만원,3.3㎡ 이하 50만원,6.6㎡ 이하 100만원,6.6㎡ 이상 300만원이다. 최고 과태료 300만원은 기존 50만원에서 6배 인상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상가나 공사장에서 물건이나 건축자재를 내놓을 경우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주로 노점상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시는 그동안 노점상들의 경우 부과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 철거에만 주로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춤했던 노점상들과의 마찰이 또다시 재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4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