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엔 ‘서울달’ 아래서 소원 빌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통근길에 그늘을” 서울시, 그늘보행권 사업 본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리풀, 원더풀” 반포대로 음악축제 28만명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꽃길 따라 빛길 따라 흐르는 안양천… 잊지 못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시·노점상 또 마찰 빚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양시가 도로무단점용을 빌미로 노점상들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 이들과의 마찰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고양시는 3일 이달부터 허가없이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점용 면적과 시설물 규모에 따라 30만∼300만원으로 차등부과된다.1.5㎡ 이하 30만원,3.3㎡ 이하 50만원,6.6㎡ 이하 100만원,6.6㎡ 이상 300만원이다. 최고 과태료 300만원은 기존 50만원에서 6배 인상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상가나 공사장에서 물건이나 건축자재를 내놓을 경우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주로 노점상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시는 그동안 노점상들의 경우 부과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 철거에만 주로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춤했던 노점상들과의 마찰이 또다시 재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4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온AI’ 시범 지자체 선정…공공행정 AI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지방정부 시범서비스 자치구 선정 3월 도입한 ‘노원GPT’ 1150명 가입

강남 조례, 지루한 훈화 아닌 ‘토크 콘서트’로

김현기 구청장, 열린 소통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