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성과급 차이 최대 年 583만원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성과에 따른 전체 연봉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5%에서 8.5%로 확대했다.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1208만원을 받는 반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지난해 710만원에서 498만원이 더 벌어진 것. 기본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성과가 낮은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4급 이하 공무원도 S등급과 C등급 간에 차액이 커졌다.4급이 최대 673만원,5급 583만원,6급 500만원,7급 421만원,8급 347만원,9급 291만원이 차이가 난다.
●셋째 낳으면 월 3만원
올해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매월 3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다. 또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이 계급별로 10%씩 인상됐다.
이병 월 7만 3500원, 일병 7만 9500원, 상병 8만 8000원, 병장 9만 7500원이다. 군의관의 장려수당도 현재 8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 방역, 보호감찰 등 위험 직종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1만원씩 올라 갑종은 5만원, 을종은 4만원으로 조정된다. 경찰공무원 가운데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는 전문성을 고려해 각 20만∼63만원,17만∼31만원으로 경찰 항공수당을 인상했다.
정기 승급일이 연 4회(1·4·7·10월)에서 매월 1일로 조정되고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할 때 2호봉을 감하던 것을 다른 호봉과 동일하게 1호봉만 감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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