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부터 최소합격인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합격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3차 면접을 폐지하고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채용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라 면접 고사를 보는 것이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 시험 응시 결격사유 역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