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200명 뽑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부는 2008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 응시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소합격인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합격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3차 면접을 폐지하고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채용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라 면접 고사를 보는 것이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 시험 응시 결격사유 역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2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