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월1일부터 보안림 가운데 50%가량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모현면 52.8㏊, 남사면 25.3㏊, 이동면 580.2㏊, 백암면 58.3㏊ 등 716.6㏊로 전체 보안림 1440.5㏊의 49.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안림은 1988년 3월1일부터 20년 기한(오는 3월1일 만료)으로 지정된 곳으로, 대부분 경관용이거나 가뭄 대비용이다. 나머지 미해제 보안림은 지정 기간 만료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된 곳은 공공시설 조성과 일부 간벌만이 허용된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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