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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도 1종면허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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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한국농아인협회가 낸 민원에 대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또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2종 보통면허는 청력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또는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55㏈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다. 최근에는 10명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된 상태여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힘든 상태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청각장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청각장애가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3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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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