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통 목축문화의 유산인 ‘말사랑 싸움놀이’가 동물학대 논란속에 공식 무대 등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제주시는 21일부터 열리는 ‘정원대보름 들불축제’에서 말사랑 싸움놀이를 제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월말부터 시행된 개정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민속 소싸움을 제외하고는 도박·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말사랑 싸움놀이는 제주의 일반 마목장에서 수말이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벌이는 경쟁을 축제 이벤트로 전환한 것으로 동물학대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KRA) 제주본부가 제주마(馬)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상설 개최키로 한 ‘제주마 말사랑 싸움놀이’도 무산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측은 말사랑 싸움놀이를 위해 전용 경기장을 만들고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경기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제주의 말사랑 싸움놀이는 소싸움처럼 단순 힘겨루기가 아니라 암말을 차지하기 위한 수말끼리의 사랑 다툼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제주 전통축제 이벤트 등으로 선보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제주 특유의 목축문화 유산인 말사랑 싸움놀이는 소싸움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면서 “농림부에 법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2-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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