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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여권 6개월 이상 미수령시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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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양대웅)

6개월 가까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을 주인에게 돌려준다.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를 통해 신청인에게 ‘여권을 찾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여권을 6개월 이상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로 택배 서비스도 실시한다. 민원여권과 860-3430.
2008-3-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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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